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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맞춤형 프로그램 관련 고시 내용
  • 관리자
  • 2023-10-28
  • 21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19(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을 위한 세부 제공방법 등) 고시 제621항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횟수는 일 단위로 산정하며 맞춤형 프로그램은 외부 강사가 제공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공

2. 09시부터 18시 사이에 제공

<삭 제>

1항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맞춤형 프로그램은 기관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병설하는 기관이 동시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한 개 기관이 제공한 것으로 본다.

2.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는 외부강사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

3.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별 참여도·만족도 평가 등을 수행하고, 별지 제26호서식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를 참고하여 평가결과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62(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시설급여기관, 주ㆍ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입소자의 건강수준 유지ㆍ개선 등을 위하여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 가산한다. 다만, 70조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강사가 제공한다.

5.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프로그램별 160분 이상 제공한다. 다만, 제공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의 종류는 매주 최소 2가지 이상이어야 한다.

6. 그 밖의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세부적인 제공방법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산금액은 제56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고, 이 경우 가산점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1항제5호에 따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제공한 경우 0.5점이고, 23회 또는 월 8회 이상 제공한 경우에는 0.25점으로 한다.

맞춤형 프로그램을 해야하는 이유 공단 평가에 가점

 

62조 제2항에 의거 맞춤형 프로그램을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제공한 경우 0.5점이고, 23회 또는 월 8회 이상 제공한 경우에는 0.25점을 가산하여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점

 

비용 가산금액 계산법>

수급자별 급여비용 합의 80% × 가산점수(0.5 또는 0.25) ÷ 입소자수 ×기관유형(시설1,주야간보호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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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어르신과 보호자 만족도 최고수준으로 향상

기관 종사자 업무경감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

이용자 모집 증가

 

 

[별지 제26호서식]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

프로그램명

 

장소

 

일시

년 월 일 시 분 시 분

진행자

 

참여자/현원 (참여율)

/ ( %)

준비물

 

프로그램

진행과정

 

전반적 평가

 

수급자별 프로그램 평가

연번

성 명

참여도

만족도

수행도

반응 및 특이사항

 

 

 

 

 

 

 

 

 

 

 

 

 

 

 

 

 

 

 

 

 

 

 

 

 

 

 

 

 

 

 

 

 

 

 

 

 

 

 

 

 

 

 

 

 

 

 

 

 

 

 

 

 

 

 

 

 

 

 

 

 

 

 

 

 

 

 

 

 

 

 

 

 

 

 

 

 

 

 

 

 

 

 

 

 

 

 

 

 

 

 

 

 

 

 

 

 

 

 

 

 

 

 

 

 

 

 

 

작성자 성명()

 

시설장(관리책임자) 성명()

 

 

(뒤쪽)

작 성 요 령

 

1. 본 서식은 참고용 서식이나 서식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정기적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우에 작성하며,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으로 상담을 실시한 경우 수급자별 프로그램 평가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고시 제30, 36, 43조의 각 급여종류별 급여제공 기준에서 상시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건강관리 등은 제외

2. 프로그램 제공 후 지체 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항목별 작성 내용 예시는 다음과 같으며, 프로그램 진행과정 및 수급자별 반응 및 특이사항은 상세히 기재하도록 합니다.

1) 본 서식은 해당 기관에 소속된 시설장, 사회복지사,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가 작성하도록 합니다.

2) 진행자 :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포함),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외부강사 등 실제 프로그램 진행자를 기재

3) 프로그램 진행과정 : 프로그램 제공계획에 따라 필요내용과 구체적 제공방법 등 운영방법을 기재

4) 전반적 평가 : 프로그램 제공 후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과 프로그램 효과 등을 기재

5) 반응 및 특이사항 : 수급자별 참여정도, 만족정도, 수행정도, 상태변화, 흥미 등 종합적인 평가를 기재